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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합헌’…업무상 술자리 풍속 사라질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28 17:21
2016년 7월 28일 17시 21분
입력
2016-07-28 17:05
2016년 7월 28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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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8일 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상 술자리 풍속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59만1694곳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총 9조9685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은 1조1418억원이며 유흥업소별로는 룸살롱이 6772억원으로 전체 유흥업소 결제액 중 59%를 차지했다.
한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는 "저녁자리, 술자리가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었는데 이제 저녁 약속이 거의 사라지고 곧바로 집으로 퇴근하게 될텐데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반색했다.
또 모 그룹 관계자는 "지금까지 무심코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련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익명의 또다른 기업관계자는 "정당한 대외 접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등 기업활동 위축이 경영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걱정했다.
직장에서의 부서별 회식도 젊은층에서 거부감을 느껴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주요 기업들이 민감한 대외 업무에서 술자리를 줄이는 추세가 이어지면 술이 곁들어진 저녁 회식 풍속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음식업의 연간 매출손실액은 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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