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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연봉 7000만원 이상 혜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28 20:22
2016년 7월 28일 20시 22분
입력
2016-07-28 20:14
2016년 7월 28일 20시 1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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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정부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대신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큰 틀로 잡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공제한도 3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액이 7000만원~1억2000만 원인 경우 2019년 1월1일 이후 한도를 25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부터 2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기재부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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