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29일 수뢰혐의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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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는 뇌물공여 혐의 기소키로

검사 직위를 이용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에게서 각종 뇌물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이 29일 재판에 넘겨진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팀이 구성된 지 23일 만이다.

검찰 조사결과 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아낸 뒤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122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3월에는 제네시스 차량을 사달라고 요구해 받아내고, 김 회장과 함께 미국, 일본 등지로 수차례 공짜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검찰은 여행경비 등을 건넨 김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2010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7)과 관련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뒤 당시 대한항공 임원이었던 서용원 한진 대표(67)를 만나 자신의 처남 강모 씨(46)의 청소용역업체에 130억 원대의 일감을 따낸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적용됐다. 일감을 준 서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진경준#수뢰혐의#구속기소#김정주#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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