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림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9일 21시 58분


중견 건설사 우림건설이 청산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4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우림건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 법인의 재기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업체를 청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약 2주 동안 파산원인 등에 관한 판단을 한 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된다. 파산선고 이후 회사는 자산 경매 등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우림건설은 1991년 설립돼 한때 시공능력 34위까지 올랐지만 국내 부동산 위축으로 인해 2012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가 없어 유찰됐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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