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원대 ‘주식 대박’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 등으로부터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진 검사장을 ‘해임’해 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되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이 청구된 것은 진 검사장이 처음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6일 임명 이후 23일간의 특임검사 활동을 종료했다. 또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회장과,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67)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특임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이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리지 않는 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진 검사장은 △김 회장 측으로부터 주식 취득 △넥슨 명의 제네시스 취득 △김 회장으로부터 여행경비 수수 △한진 대표로부터 처남 업체 청소용역 수주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차명계좌 이용 등 6가지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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