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최고 3억5000만원 배상…영유아는 1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31일 14시 45분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 1인당 최고 3억5000만 원의 위자료와 별도의 치료비를 주는 배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 중 상당수가 영국 본사의 사과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옥시는 6월 말 열린 사과·보상 설명회에서 회사 측이 내놓은 내용에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배상안을 확정했으며 1일부터 배상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의 1,2차 조사결과 1,2등급을 받은 피해자에게 최고 3억5000만 원까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하고, 치료비와 일실수입(피해자가 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은 별도로 산정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배상안에 담겼다. 일실수입 계산이 어려운 영·유아와 어린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총액은 위자료, 치료비 등을 합해 최대 10억 원으로 정했다.

한 가족에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가족별로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가 당장 어려운 가족에게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개별협상을 통해 이미 배상에 합의한 피해자는 이번 배상 조건에서 미리 받은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승운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연대 대표는 “영국 본사의 사과 등 중요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옥시 측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주장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배상안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옥시 홈페이지(www.oxy.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e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추가 문의는 배상지원센터(080-699-2273)로 하면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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