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정차를 일삼은 상습 얌체 노점상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노점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과일상자, 청바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이모 씨(43) 등 노점상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최근 10일 동안 광주 북구의 도로에 승합차, 트럭을 불법 주차한 뒤 각종 물건을 팔면서 차량번호판을 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4만 원을 물지 않기 위해 쓰레기봉투로 가리기, 화물적재함 내리기, 종이붙이기, 과일상자로 가리기 등 각종 편법 백태를 일삼았다. 이 씨 등은 약식재판에 회부돼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 전과기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일부 노점상이 상습적으로 번호판 가림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며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가리기를 한 노점상 21명을 적발해 광주 서구에 통보했다. 이들 노점상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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