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전원 입학때 부모 신상 쓰면 불합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일 03시 00분


의치약대 편입때도 자소서 기재 금지

2017학년도부터 의대 치대 약대 학사편입학과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신입학 때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명시하면 불합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최근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에 “2017학년도 모집 요강에 공정성 확보 방안을 추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모집 요강에 ‘자소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가 제시되진 않았지만 교육부가 6월 로스쿨에 내려보낸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시안)’에서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면 실격 처리된다고 밝힌 만큼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에도 감점 정도가 아닌 불합격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추가 안내 사항이 반영된 모집 요강을 교육부에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어느 범위까지 금지할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위배되는 모집 요강을 제출한 대학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입시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각 대학이 이를 준수할 것이란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자소서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공정성 논란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의·치대 학사편입은 기존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 2015년부터 의·치대로 전환함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준비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제도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의학전문대학원#의치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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