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광주시장(68)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한 유권자 22명이 많게는 약 4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강 전 시장의 산악회 야유회 행사에 참가한 A 씨 등 22명에게 30만∼397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2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약 3000만 원이다. A 씨 등은 야유회 행사에서 1만∼2만 원의 식사, 기념품을 제공받았다. A 씨는 14차례 진행된 산악회 야유회 행사 가운데 5번 참석해 397만 원의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강 전 시장의 산악회 야유회에는 유권자 5970명이 참석해 7200만 원 상당의 식사, 기념품을 제공받는 등 관련자가 많고 금액이 커 선관위가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강 전 시장은 최근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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