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 농장주 부부 사전 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일 15시 45분


경찰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농장주 부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피해자 고모 씨(47)를 소 축사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19년간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로 김모 씨(68)와 오모 씨(62·여)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들 부부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1997년 충남 천안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고 씨를 자신들의 농장으로 데려와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숙식하게 하며,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고 씨에 대해 폭행과 감금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했다. 앞서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에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고 씨는 지난달 12일 축사를 빠져나왔다가 이틀 뒤 경찰에 발견돼 19년간의 노동착취 사실이 밝혀졌으며, 같은 달 14일 칠순 노모와 상봉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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