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사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사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가 ‘유로5’ 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에 해당 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사장은 당시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서 폴크스바겐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e메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문제를 사전에 있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독일인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대표(61)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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