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 온 여성의 사진에 반해 5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와 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모 씨(28)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씨는 페이스북에서 A 씨(27·여)에게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실명으로 운영하며 종종 개인 사진도 올렸다. 전 씨는 올 1월 이렇게 올라온 A 씨의 사진을 보고 반했다며 “소개팅할 생각 없느냐”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 씨는 처음에는 회사 이미지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전 씨에게 친절하게 답장을 했지만 만남을 심하게 강요하는 메시지가 잦아지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5개월여 만인 6월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자 전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A 씨 휴대전화로 스토킹을 시작했다. 그는 6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잡아먹겠다”거나 “찾아가겠다”는 등의 위협을 담은 메시지를 500여 차례나 보냈다. 전 씨는 지난달 24일 두 차례 A 씨 직장을 찾아가 “A 씨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A 씨를 테러하겠다’는 등의 진술을 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속했다”며 “전 씨는 A 씨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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