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성적서나 소음 성적서를 조작해 불법 자동차 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부터 해당 차종의 판매도 금지됐다.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된 것까지 합치면 총 20만9000여 대에 이른다. 이는 아우디폴크스바겐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전체 차량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는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1개 차종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3개 모델)에 대해서는 리콜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속임수와 거짓 인증은 우리 정부의 차량 인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내리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운행 및 보증수리에도 영향이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폴크스바겐은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정면 대응과 정부의 조치를 수긍하고 재인증을 받는 계획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독일 본사와 면밀히 논의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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