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에 이어 2일 부산 감만동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가운데, 화물차 불법 주정차가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오후 12시 25분경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요소 앞 도로 앞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 싼타페가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 한 씨(64)의 아내 박 씨와 30대 딸, 3살 외손자와 생후 2개월 된 외손녀 등 4명이 사망하고, 운전자 한 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 목격자 주민 A 씨는 3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고 지역은) 부두가 가까워 심야에도 화물 차량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결국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실제 한 씨 일가족이 탄 차량이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트레일러가 불법 주차가 돼 있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는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도로변 화물차 추돌’ 교통사고 건수는 총 100건이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무려 174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는 더 늘어났다. 지난 1~4월에 발생한 ‘도로변 화물차 추돌’ 교통사고는 총 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가 증가했다. 부산 불법 밤샘 주차 화물차는 약 1700대 이상이다.
정태원 변호사는 3일 채널A에서 “이번 사고는 낮에 발생했지만 밤의 경우 운전자가 불 끈 트레일러를 보기 힘들다”면서 “실제 불 끈 트레일러를 불법 주차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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