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 취해 옆 집 들어가 잠자던 여성 성추행 “우리 집 아니었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03 10:08
2016년 8월 3일 10시 08분
입력
2016-08-03 10:04
2016년 8월 3일 10시 04분
박해식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술에 취해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간 남의 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울산지법은 3일 옆집에 잘못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옆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 그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옆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 정지’에도 출근 강행…회의 주재-선수촌 방문
‘목함 지뢰 영웅’이 반바지 입고 나타난 이유…軍 예우 광고 눈길
“러, ICBM으로 우크라 공격”…美에이태큼스-英스톰섀도에 반격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