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였음에도 사고 한 달 여 전에 아무 문제없이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증을 갱신한 사실이 밝혀지자 “중증 치매나 뇌전증 등의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운전자의 뇌전증 병력이 가장 유력한 사고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당뇨나 치매, 뇌전증 등이 확인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고 있고, 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있어야 면허를 주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증 치매’나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운전면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의 최종 목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중증 치매나 뇌전증 등의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도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하는 질병의 종류와 기준을 정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를 계기로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적성검사’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되는 뇌전증 환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국은 2일 “뇌전증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이들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을 고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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