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을 겪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의 친동생 박유환(25)이 사실혼 파기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소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 다르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혼인의사란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한다. 아무리 한 쪽이 ‘단순 동거’를 이유로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던 A 씨와 B 씨가 원만하게 결혼 준비를 못해 헤어졌다고 예를 들어보자. A 씨와 B 씨는 동거하는 동안 같은 주소지에 주민 등록을 둔적이 없다. 헤어진 후 B 씨는 다른 사람과 혼인한다. 이후 A 씨는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사례에 대해 법원은 사실혼이 아닌 동거이기 때문에 사실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박유환의 여자친구 K 씨는 “박 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박유환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K 씨가 소장에 동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 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박유환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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