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42·여)는 2013년 3월 가슴확대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를 찾았다. 20년 이상의 수술 경력을 지닌 의료진들로 구성돼 언론에도 수차례 등장한 곳이었다. 김 씨는 화려한 경력의 원장 S 씨를 믿고 수술을 맡겼다. 870만 원의 비용도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김 씨는 수술 직후 왠지 모를 불편함과 오른쪽 가슴이 왼쪽 가슴에 비해 지나치게 돌출돼 있다는 점을 느꼈다. 원장에게 호소했지만 “보형물이 수술 후 1~2달은 지나야 자리 잡으니 밴드를 착용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3달 동안 밤낮없이 밴드를 착용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김 씨는 결국 같은 해 9월 다른 병원을 찾아 보형물이 비대칭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990만 원을 들여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재수술을 통해 오른쪽 가슴의 보형물이 거꾸로 삽입돼 있던 게 드러났다. 화가 난 김 씨는 S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S 씨가 김 씨에게 2025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부 부장판사는 “보형물이 거꾸로 들어 있었던 원인이 S 씨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S 씨는 수술 후 경과를 잘 관찰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김 씨의 지속적인 가슴 비대칭 호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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