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슴수술 잘못한 성형외과 원장에 “2025만 원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일 16시 17분


“가슴성형, 20년 이상의 경력!”

김모 씨(42·여)는 2013년 3월 가슴확대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를 찾았다. 20년 이상의 수술 경력을 지닌 의료진들로 구성돼 언론에도 수차례 등장한 곳이었다. 김 씨는 화려한 경력의 원장 S 씨를 믿고 수술을 맡겼다. 870만 원의 비용도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김 씨는 수술 직후 왠지 모를 불편함과 오른쪽 가슴이 왼쪽 가슴에 비해 지나치게 돌출돼 있다는 점을 느꼈다. 원장에게 호소했지만 “보형물이 수술 후 1~2달은 지나야 자리 잡으니 밴드를 착용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3달 동안 밤낮없이 밴드를 착용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김 씨는 결국 같은 해 9월 다른 병원을 찾아 보형물이 비대칭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990만 원을 들여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재수술을 통해 오른쪽 가슴의 보형물이 거꾸로 삽입돼 있던 게 드러났다. 화가 난 김 씨는 S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S 씨가 김 씨에게 2025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부 부장판사는 “보형물이 거꾸로 들어 있었던 원인이 S 씨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S 씨는 수술 후 경과를 잘 관찰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김 씨의 지속적인 가슴 비대칭 호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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