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효성공장서 가스 누출…고용부 울산지청 ‘무기한 작업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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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3일 17시 12분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효성 용연3공장에서 삼불화질소(NF3)가 누출돼 근로자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무기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3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효성 용연3공장 삼불화질소 공정에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2분경 울산시 남구 용연로 효성 용연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출동 후 부상자 구조를 마치고 회사의 협조를 받아 배관을 모두 차단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울산지청은 제조공정상의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공장의 작업을 무기한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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