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결핵 확진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결핵검진 의무화…결핵 증상은?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3일 17시 15분


앞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또 결핵 전염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또 결핵 치료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진행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건부가 밝혔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헸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결핵에 걸리면 잦은 기침, 가래 등으로 시작해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며 쉽게 피로를 느끼는 호흡기 질환 증상과 비슷하다. 심해지면 피를 토하거나 가슴통증, 호흡 곤란이 이어진다. 2주 이상 기침과 가래과 지속되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을 경우 결핵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 생후 1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BCG 예방접종을 받아 소아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예방적으로 결핵약을 복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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