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등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49·구속)과 김정주 NXC 회장(48)의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진 검사장과 김 회장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대행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서용원 한진 대표(67)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해 논의한다.
진 검사장의 변호는 지난해 말 검찰을 떠난 전 부산지검장 정인창 변호사(법무법인 율우)가 맡았다. 정 변호사는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변론을 맡아 왔다. 김 회장은 정 변호사와 같이 지난해 말 검찰을 떠나 단독 개업한 전 대구고검장 김경수 변호사가 맡았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 5명도 함께 변론을 맡았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은 뒤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122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기고 그 외 제네시스 승용차, 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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