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뇌전증과 상관없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이에 따라 뺑소니로 인한 우발적 사고 여부에 수사력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김모 씨(53)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김 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는 7중 추돌 사고가 난 지점 300m 앞에서 1차 접촉 사고를 낸 뒤 2차로에서 3차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하며 고속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아슬아슬하게 시내버스를 피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사고 전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처리사고특례법 위반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직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약물 반응 검사 등을 통해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된 만큼 여러 전문가 소견을 듣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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