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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대가 20만원 내외” 진술…어떤 처벌 받게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09 09:17
2016년 8월 9일 09시 17분
입력
2016-08-04 13:19
2016년 8월 4일 13시 1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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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A 부장판사(45)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성매매 후 20만원 내외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진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A 부장판사의 경우 현직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만큼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 박지훈 변호사는 4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관련 처벌을 안 해봤겠냐”면서 “본인이 판결을 내려왔던 만큼 비난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파문이 확산되자 3일 오후 대법원에 사의를 표의했지만, 대법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즉시 보직 해임한 뒤 대기발령 처리했다. 대법원은 “법관 징계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혐의가 제기된 이상 사직 처리는 적절하지 않으며, 일단 보직을 변경한 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법관징계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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