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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못 다니다…적발되면 200만원 과태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04 14:47
2016년 8월 4일 14시 47분
입력
2016-08-04 14:16
2016년 8월 4일 14시 1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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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자료사진
노후화 된 경유차가 내년부터 서울에서 운행 제한된다. 경기·인천 지역은 2018년부터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4일 협약식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다. 노후 경유차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보다 약 8.1배 더 많이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노후 경유차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 약 104만 대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과 시기를 보면 서울 전역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17개시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2020년부터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단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취했거나, 정부의 급여를 받는 생계형 차량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적발을 위해 단속용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통합고나리센터’를 설치해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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