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측 “10·26 前 金씨 소유… 정부가 압류한 작품 넘겨받아”
檢, 위작 가리려 소장說 조사
검찰이 위작 논란에 휩싸인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를 가리기 위해 미술품 소장 이력 파악에도 나섰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기 전 미인도의 소유자가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사진)였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미인도를 소장해온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미인도 위작시비 관련 경과보고서’에서 미인도의 소장자가 김 씨였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점을 토대로 김 씨의 소장 이력을 파악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관한 사실 조사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당시 관련 자료, 문서 등을 받아 확인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인도 소장 경위를 설명했다. 미술관 측은 ‘1979년 10·26사태 이후 김 씨가 소유하고 있던 미인도를 정부에서 압류 조치. 1980년 4월 30일자로 당시 문화공보부가 재무부에서 인수한 것을 미술관에 관리 전환해 이후 미술관이 소장품으로 관리해온 작품’이라고 소명했다. 또 미술관 측은 미인도가 천 화백으로부터 1978년 중앙정보부장 대구분실을 통해 김 씨의 소장품이 되기까지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술관 측의 공식 답변서 내용이 사실에 합치하는지 규명하고 있다. 작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되는 자료 감정에서는 미술품이 소장자에게 넘어간 경위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과거 박수근 이중섭 화백의 위작품을 둘러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도 “유족이나 지인 등 화가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구매했다거나 화가가 작업하던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등 소장 경위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1996년 당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고서화 위작범 권모 씨를 수사하다 그가 미인도를 위작했다고 자백하자 이에 관한 경위를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은 “권 씨가 미인도 3개를 위작했다고 진술했고 그 위작품을 가져간 3명의 인물 이름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3명의 인물 중 1명인지 등이 소장 경위 흐름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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