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금지
차량종합검사 불합격하거나 매연 저감장치 설치 안하면 제한
적발땐 최대 200만원 과태료
내년부터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배기가스 다량 배출 노후 경유차는 서울에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 2020년엔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금지가 확대된다(본보 7월 16일자 A10면 참조).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은 것.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104만 대에 이른다. 현재는 2.5t 이상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서울 남산공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3개 지자체는 이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늘리고 차량 총중량 제한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수도권에 등록된 2.5t 미만 차량 47만 대도 추가로 운행 제한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104만 대가 전부 운행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만 대상이다.
노후 경유차라도 2.5t 미만 차량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고 합격할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1, 2년 간격의 종합검사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연간 약 4만 대가 불합격하는데 이들 차량만 운행 제한 대상이다. 또 2.5t 이상인 차량은 6개월 내 매연 저감 장치 설치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데 연간 3만∼6만 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7만∼10만 대로 추산된다. 4인 가구 월소득이 223만4000원 이하인 생계형 차량은 제외된다.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최대 30만 원을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개다.
정부와 3개 지자체는 매연 저감 장치비 296만 원 가운데 263만 원을, 348만 원이 소요되는 엔진 개조에는 309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이 시행되면 수도권 등록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769t에서 약 1071t이 준다”고 말했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수도 104만 대에서 2020년에는 89만 대로, 2024년에는 77만 대로 차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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