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기·서울·인천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초미세먼지28% 감소”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5일 10시 19분


이호근 교수 “경기·서울·인천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초미세먼지28% 감소”
이호근 교수 “경기·서울·인천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초미세먼지28% 감소”
경기 서울 인천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이 해당한다.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 분야 전문가인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5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2020년까지는 현재 보다 초미세먼지가 약 28%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배기가스 다량 배출 노후 경유차는 서울에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 2020년엔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금지가 확대된다.

이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수도권내 28개시 대기관리 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라면서 “내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시행이 되고 2018년 2단계로 서울 인근 도시 17개 도시와 인천, 결국 2020년까지는 24만 대 전체 대상차량 모두가 조기 폐차되거나 저공해차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최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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