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20대 여성이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를 고소한 여성 A 씨를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5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 씨의 사촌오빠도 공갈미수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A 씨 등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5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 씨와 그의 남자친구, A 씨의 사촌오빠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 이전에 “10억 원이 안 되면 5억 원이라도 달라”는 식으로 박 씨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4차례나 잇따라 피소됐던 박 씨는 경찰 수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모두 벗었지만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A 씨 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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