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안전 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5일 16시 04분


고용노동부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와 외주협력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 안전 규정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등 서울메트로의 외주 협력업체는 총 52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에 총 6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된 38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감독 결과 서울메트로는 천장크레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안전관리자가 안전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은성PSD 역시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등 5건의 혐의가 적발돼 111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청년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후진적 안전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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