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詩) 공모전’을 연 보수단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묘하게 비판·풍자하는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놓고 뒤늦게 입상을 취소하고 출품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유경제원이 공모전 출품작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장모 씨(24)를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고소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 3월 자유경제원은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을 열어 장 씨가 낸 우남찬가를 입선작 중 하나로 선정했다. 우남찬가의 내용 자체는 이 전 대통령을 훌륭한 국부와 지도자로 칭송하는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각 행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 된다.
뒤늦게 이 작품의 속뜻을 알아차린 주최 측은 장 씨의 입상을 취소하고 장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심사단계에서 주최 측이 작품을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고 장 씨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장 씨가 조롱할 목적을 숨기고 입상함으로써 상금 10만 원을 받아 간 행위에 사기 혐의가 있다는 자유경제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모전에 다양한 입장의 작품을 출품할 자유가 얼마든지 있고 주최 측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은 장 씨의 우남찬가처럼 각 행의 첫 글자를 이어 의미를 연결하는 기법이 널리 쓰이는 풍자 기법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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