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박모 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해둔 조항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한자 8412자만을 인명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정미, 김창종, 조용호 등 3명의 재판관은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출생한 아들의 이름에 ‘사모할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재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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