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북한강변 명소 ‘봉주르’ 40년 만에 강제 폐쇄…24.79㎡ → 5300㎡ ‘불법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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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8일 08시 45분


봉주르 40년 만에 강제 폐쇄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의 명소인 카페 ‘봉주르’가 40년 만에 강제 폐쇄됐다. 영업허가를 받은 뒤 대부분의 시설을 불법으로 확장해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자로 조안면 능내리에 자리한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폐쇄하고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고 7일 밝혔다.

봉주르는 1976년 면적 24.79㎡의 음식점 건물로 허가받아 신축됐다. 북한강변에 위치해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 덕에 번창하면서 연매출 수백억 원을 넘겼다.

하지만 봉주르를 신축, 운영하던 최모 씨(74)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하며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나갔다. 24.79㎡로 허가받은 시설이 무려 5300㎡로 늘어난 것.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단속에 나서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봉주르는 벌금과 과태료보다 영업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영업을 이어 나갔다.

결국 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주 최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최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봉주르 측은 적발된 37건 대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기로 했으며, 시는 자진철거 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한편 검찰은 봉주르가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훨씬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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