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전기요금 폭탄’ 우려…소송 참여 급증 “한전 약관은 위법”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8일 09시 02분


시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700여명, 이날 저녁 7시 기준 571명 등 1200여명의 시민들이 누진제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본 소송에 참여하는 누적 인원수는 2400명을 넘어섰다.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1972년 유신 때 국제유가파동을 겪으며 에너지 절약 유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당시 누진율(가격, 수량 따위가 더하여 감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비율)은 1.6배에 불과했지만 현재 한전이 인정하는 누진율은 11.7배에 이른다.

때문에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이 되면 매년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우려로 전기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하고 있는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소송 참여를 신청한 시민들은 “한전이 약관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기요금을 징수하는데 구체적 조항 검토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 위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6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전 측은 “공익적 목적으로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과 시가별로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저소득층 배려와 전기 낭비 억제 등도 그 이유로 내세운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인강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번 주 중 소송 참여자들을 분류해 최소 2건 이상의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참여자들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3~4건의 소송을 예상하는데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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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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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8 10:25:08

    사용한만큼요금내게하라 누진제가대안은아니다 돈많은가정들은 별신경안쓰고펑펑써도껌값 정도로생각한다 없는것도서러운데 에어컨도맘놓고못켠다. 국회의원 정치하는인간들 이런것좀해결해라.

  • 2016-08-08 09:40:12

    시붤넘들! 젊은넘은 용돈까지 줘가면서 굽실거리고 늘근넘은 노가다에서 땀흘리고 집에 와서도 이 무더위에 에어콘 하나 못틀고.. 수억짜리 차 5대를 편법으로 굴려도 소신 지키라던 청아대 아낙네 님!! 에어콘이라도 좀 소신있게 틀수있게 전기요금 좀 조정해주소! 물좀주소!

  • 2016-08-08 10:57:54

    알고쳐지면 폭동밖에 없다. 이 엿같은 나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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