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미군과 모텔간 임신 7개월 임산부, 영아 살해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8일 17시 46분


7일 오후 1시 15분 경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갓난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8일 진행한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이 경부 압박에 의해 질식사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산모 남모 씨(32·여)가 아이를 낳은 뒤 목욕탕에서 씻기던 도중 아이의 입을 막거나 목을 졸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삭 몸 이끌고 후배와 클럽에서 시간 보낸 임산부

6일 오후 11시 경 남 씨는 후배 김모 씨(25·여)와 홍대입구 인근의 한 클럽을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미군 2명과 함께 시간을 보낸 남 씨 일행은 7일 오전 5시 경 종로구의 모텔로 이동했다. 김 씨는 미군 W 씨(22)와 남 씨는 미군 D 씨(21)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올해 초 미군의 아이를 임신한 뒤 ‘미혼모’의 삶을 살았던 남 씨는 7개월 차 임산부였다.

남 씨가 복부에 진통을 느낀 것은 7일 오전 9시 30분 경. 양수가 터지는 것을 보며 조산을 예상한 남 씨는 D 씨에게 “생리를 하고 있으니 빨리 생리대를 사오라”고 시켰다. D 씨는 만삭 임산부의 체형이 아니었던 남 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그 사이 남 씨는 아이를 낳았고 씻기던 도중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아이를 수건으로 덮어 화장실에 방치한 뒤에는 전날의 일행들과 모여 점심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살인혐의 부인


7일 오후 1시 20분 경 객실을 정리하던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씻기던 도중 아이가 사망해 수건으로 덮어줬을 뿐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아이의 안면에 생긴 멍 자국과 상흔을 토대로 남 씨의 범행을 의심, 중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남 씨는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왜 남성에게 임신사실을 숨겼냐”는 질문엔 “들킬 경우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다”라고 답하며 모성보다는 자신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체포한 남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남 씨의 자백 여부와 관계없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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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3-05-01 11:24:56

    진짜 한녀들 으메이징하다. 이러니 나중엔 낳고 싶어도 못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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