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여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씨가 성폭행 혐의로 처음 피소된 이후 두 달여간 이어진 경찰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의 첫 고소인 A 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의 사촌오빠 황모 씨와 A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등을 고려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와 A 씨의 사촌오빠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 씨가 박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뒤 양측 간 1억 원이 오간 정황 등을 확인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 측으로부터 이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다.
한편 네 차례나 잇따라 피소됐던 박 씨는 경찰 수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모두 벗었지만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고소여성 4명 중 A 씨 외에 두 번째 여성도 지난달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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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04:34:35
무슨 ㅈ ㄹ 로 거짖말 해가지고 그 난리을 피우나 별일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