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망, 수영미숙-안전소홀 절반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9일 03시 00분


[최근 3년 물놀이 사망사고 분석]
높은 파도-급류 원인은 14% 그쳐… 예산 모자라 안전요원 배치 미흡
수상레저 활동 인구 443만명… 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식 부족 탓도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어난 물놀이 사망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은 수영 미숙(34명·35.1%)이나 안전 부주의(27명·27.8%)였다. 높은 파도와 급류로 인한 사고는 14.4%(14명)에 그쳤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에 의한 사고보다 안전 의식이 부족해 일어난 사고가 더 많았던 것이다.

4일 경기 가평군 가마소계곡에서는 경찰 박모 씨(28)가 동료들과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장소는 폭 8m, 수심 3.7m의 계곡으로 수영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무리해서 들어간 것이다. 이들이 인근의 수영 금지 안내만 따랐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스릴’을 느끼기 위해 격해지곤 하는 수상 레저 활동도 안전사고의 위험지대 중 하나다. 국내 수상 레저 활동자가 443만 명(2015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안전 의식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내용 중 안전장비 미착용에 의한 것은 절반에 가까운 1345건(46.7%)에 달한다.

부족한 안전 의식은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 양평군의 한 보트 선착장에서는 모터보트가 끌던 땅콩보트가 선착장에 부딪혀 4명이 선착장으로 튕겨 날아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은 운 좋게도 가벼운 부상에 그쳤지만, 문제는 선착장에 있던 김모 씨(24)였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김 씨는 사고 과정에서 물에 빠져 실종됐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매년 여름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을 들여 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권고 수준이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

김세환 강원대 교수(체육교육과)는 “수상 안전사고는 24시간 관리를 해도 순간 방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며 “총괄 계획과 세부 이행 주체가 미스매치되면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물놀이#사망#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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