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갈등 심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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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무직원 476명 전보 방침에 노조 “단체협약 위반” 강력 반발
폭염 속 20일간 농성 이어가

부산대 사범대와 부산교대 학생들이 8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를 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제공
부산대 사범대와 부산교대 학생들이 8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를 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제공
부산 지역 비정규직 교육실무직원의 인사 문제를 놓고 부산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폭염 속에서 20일간 농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갈등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자로 교육실무직원 476명에 대한 정기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 전보 대상은 부산 지역 전체 54개 직종 1만2000여 명의 교육실무직원 가운데 현 소속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무, 과학, 전산 업무직 476명이 해당된다. 공문은 지난달 20일 각 학교에 발송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결원 학교의 인력 재배치와 순환 근무를 통한 업무 효율 향상,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교육실무직원 고충 해소, 학교 업무 정상화 등이 전보를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과정에서 직종의 특성이나 근무지 이동 거리, 개인적인 상황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타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는 전보 방침을 철회하라며 지난달 21일부터 단체 행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번 전보 결정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전보 등 인사 원칙을 수립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전보 대상자는 학교별 임금 지급 방식으로 인해 과거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수당 등도 지급받을 수 없고, 학교별로 설정된 퇴직연금제도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을 해야 하는 피해를 안게 됐다”며 “비정규직 직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든 뒤 전보를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노조원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노조가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전보 등 인사 조치는 일반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노조가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 부산시교육청은 2일 중앙 현관 앞에서 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 등 16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고소장에서 “노조는 집회 신고 장소인 교육청 정문 앞을 이탈해 청사 중앙 현관을 주먹 등으로 세차게 두드리는 등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농성하는 노조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고소로 답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8일에는 부산대 사범대, 부산교대 학생 20여 명이 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농성 현장을 찾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과거 교육실무직원은 인사권을 가진 학교장에 의해 채용돼 대부분 한 학교에서만 근무했다. 하지만 2014년 2월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부산에서도 이듬해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반기에 전보 인사를 예고했다. 부산의 교육실무직원은 1만2000여 명에 이른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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