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금거래 등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의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사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략적으로 큰 내용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 전 사장이 계좌 조회를 통해 드러난 자금거래 등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부정청탁과 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입장은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직후 남 전 사장의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나 남 전 사장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금품이 오갔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회장(65·구속기소)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 전 사장은 정 회장이 대주주인 해상화물운송업체의 주식 50만 주를 차명으로 사들여 배당금 3억 원과 주식 매각 차익 6억7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회장은 다른 주주들과 달리 회사가 어려워졌는데도 남 전 사장의 차명지분의 원금을 보장해줬고 또 원하는 대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해줬다”며 “단순한 투자가 아닌 특혜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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