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경찰청과 함께 온라인상의 자살 유해정보를 집중 점검하던 중 이 같은 글이 올라온 인터넷 카페를 발견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카페를 폐쇄해도 운영진이 유사 커뮤니티를 다시 개설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과 함께 카페 운영자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해 지방의 한 주택을 긴급 방문했다. 놀랍게도 운영자는 초등학교 6학년생 A 양(12)이었다.
조사 결과 A 양은 2013년경 고민 상담 목적으로 개설된 카페에 자살을 논의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이에 호응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정말 죽으려는 마음은 없었고 반쯤 장난 삼아 올린 글이었다”고 진술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이 카페를 통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고 카페를 폐쇄한 뒤 A 양을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살을 공모하는 주요 통로다. 지난달 6∼19일 집중 점검 결과 자살 유해 정보 9111건 중 4188건(46%)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견됐다.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이 4727건(51.9%)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자살 카페 운영자는 자살방조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자살자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조언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단지 카페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발견 시 자살예방센터(02-2203-005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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