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 계모 징역 20년-친부 15년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1일 03시 00분


1심, ‘평택 학대 사망’ 관련 선고

화장실에 감금돼 표백제와 찬물 세례, 구타 등의 학대를 받다 숨진 평택 신원영 군(7) 사건의 가해자인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시체 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김모 씨(38)와 친부 신모 씨(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의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둬 놓고 생활하게 했고 식사는 한두 끼만 주고 수시로 폭력을 가했다”며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신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이 열린 23호 법정은 100여 석 규모의 방청석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김 씨와 신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 놓고 갖은 학대를 통해 숨지게 한 뒤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평택시 청북면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원영이사건#살인#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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