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고위 간부는 징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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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1일 08시 27분


사진=채널A
사진=채널A
경찰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 김모 경장(33)과 정모 경장(31)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소속 경찰서장 2명은 정직 처분했다.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 SPO 2명과 이들이 소속된 부산 사하경찰서장 및 연제서장 등 총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부산 SPO 2명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들의 의원면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접 책임이 있는 해당 경찰서장 2명에는 중징계(정직)을 의결했다. 관련 경찰서 경정급 해당과장 5명은 SPO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의원면직 처리한 과정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 2명도 SPO의 성비위 사실과 경찰서 은폐 사실을 알고도 조치 없이 묵인하며 부산청 지휘부와 경찰청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부산청 지휘부와 경찰청 간부 등 6명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경찰청 측은 이상식 부산청장과 2부장(경무관)·청문감사담당관(총경)·여성청소년과장(총경) 등 4명은 이번 사건 관련한 별도의 행위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서면경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 감찰담당관(총경)·감찰기획계장 등 2명도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았고, 사실확인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해 서면경고 처분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조사단을 구성,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5명의 징계위원 중 변호사와 교사 등 외부위원 2명을 참여시켜 징계의결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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