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에게 살해당한 3살 조카, 사인은 ‘익사’?…“물 담긴 욕조에 머리 넣어” 추가 진술 확보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11일 14시 37분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대 이모가 3살 조카를 폭행과 학대 끝에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모 A 씨(25·여)는 “조카에게 미안하고 때린 것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11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48분께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 목욕탕에서 3살 조카 B 군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A 씨를 조사한 결과, A 씨가 물이 담긴 욕조에 조카의 머리를 다섯 차례 반복해 밀어 넣었다는 추가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까지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설사 증세로 변을 침대에 흘리자 화가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해 사인이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하지만 A 씨가 욕조에 B 군의 머리를 수차례 밀어 넣은 직후 B 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황으로 미뤄 경찰은 ‘익사’를 유력한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B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친모와 이모 A 씨와 함께 A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으며, 지난 6월 친모가 충북의 한 공장에 취직하면서 이모 A 씨에게 맡겨졌다. B 군이 나주지역 한 어린이집에 다닌 기록으로 봤을 때, B 군과 A 씨가 단둘이 산 기간은 두 달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 B 군과 단 둘이 생활하면서부터 조카가 대소변을 못 가리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발생한 10일에도 A 씨는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던 B 군이 침대 시트에 대변(설사)을 일부 흘리자 화를 내며 목을 졸라 흔들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털어놨다.

A 씨는 B 군을 목욕탕으로 데려가 씻기던 중 조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는 B 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머리를 잡아 벽에 밀어 붙였으며 목을 조르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며 “또 5차례 정도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일 오후 3시 48분께 조카가 숨을 쉬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인공호흡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 당시 B 군이 왼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 A 씨는 7월 말께 자신이 팔을 밟아 부러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병원 측과 B 군 엄마에게는 “샤워를 하다 욕실에서 넘어졌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13년 7월 23일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B 군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B 군이 친모, 이모와 함께 살던 시절에도 폭행 등 학대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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