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를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이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분노조절 장애’가 피의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11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분노조절 장애’가 처벌 수위를 낮출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서 판단능력이 없고, 분노조절 장애 자체가 본인을 컨트롤 하지 못하게 해 개입·고의적인 측면에서 약화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 것 자체가 살인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참작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25·여)는 조카를 학대한 이유로 분노조절 장애를 들었다. A 씨는 2013년 7월 23일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장재 나주경찰서 수사과장은 “‘분노조절 장애’가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화가 좀 났고, 그래서 목을 잠깐 조른 과정이 있었다는 현장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B 군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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