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적으로 관리돼 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정비기준이 마련된다. 각 스쿨존의 보행 환경, 차량 흐름 등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스쿨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스쿨존 정비 표준모델 6개 유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한속도 30km를 넘는 간선도로와 이하인 국지도로로 나눈 뒤 각 A~C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A~C 유형은 보행과 횡단 안전성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처의 이번 조치는 끊이지 않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13세 미만 어린이는 8명으로 2014년 4명의 두 배였다. 2011년 751건에서 2013년 427건으로 줄었던 교통사고도 2014년 523건, 지난해 541건으로 증가 추세다.
스쿨존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허술한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안전처가 사고 다발 스쿨존을 점검한 결과 2011~2013년 시설 개선이 지적된 39곳 중 13곳이 정비를 미루고 있었다. 각 지자체는 보호구역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스쿨존을 관리하지만 어떤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마련된 스쿨존 정비 기준에 따르면 모든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주정차 금지 표지, 어린이보호구역과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해야 한다. 보행 사고 위험이 큰 곳은 보행로를 확보하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횡단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처는 각 지자체가 스쿨존에 어떤 위험 요소가 많은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경찰과 함께 개선안을 찾도록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도로폭을 줄이거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속도 저감과 관련된 부분은 도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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