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원고 “10원을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1일 19시 59분


“한국전력공사는 원고 1인당 10원씩을 배상하라.”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 등 20명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원고 1인당 청구금액을 10원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다.

재판 직후 곽 변호사는 청구금액 변경 취지에 대해 “소송 중에도 전기 요금이 인상돼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선고가 늦어질 것 같다”며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누진제 요금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예상 판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야한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곽 변호사는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누진제 요금 규정을 통해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시민 2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곽 변호사 등은 이에 따라 실제 전기요금과 누진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요금의 차액을 계산해 1인당 적게는 8만1000원, 많게는 133만2000원을 한전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고 9월 2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이 접수된 지 2년 만으로 전기요금 반환 소송 관련 첫 판결이 돼 선행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요금 반환 소송은 서울,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법원에서 7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 600여 명이 한전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11일 기준 추가 소송 신청자는 1만4000명을 돌파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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