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에도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군경의 공동 작전이 펼쳐진다. 중립수역은 별도의 군사분계선이 없는 한강 하구 지역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완충 구역으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한다. 민간 선박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 등록해 허가를 받은 선박에 한해 진입할 수 있다.
11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최근 해군과 해병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경 합동 민정경찰(MP·Military Police) 유관기관 협업 회의’를 열어 금어기가 끝나고 가을철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뒤 처음으로 투입된 민정경찰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사례를 분석하고 강력한 단속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군경은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강화군 서도면 말도 서쪽 해역에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혐의를 입증할 채증 자료를 수집하고 나포된 어선과 선원을 신속하게 압송하기로 했다. 송일종 인천해경서장은 “군경 협력체계를 강화해 하반기에 중립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을 철저히 차단해 어족 자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군과 해병대, 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6월 10일∼7월 1일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고 11척을 몰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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