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명 입건… 주부 등 모두 20대… 금액따라 신체노출-성관계 중계
1년간 사이버머니 3억원 챙겨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개인 방송 채널을 열고 음란 방송을 한 여성 진행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BJ(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로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병원비나 육아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몰래 음란 방송에 나선 20대의 평범한 여성들이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박모 씨(20) 등 여성 BJ 15명과 사이트 운영자 이모 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J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방송 사이트 3곳에서 가슴 노출부터 실제 성행위까지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음란 방송을 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사이버머니로 2억9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하루 50만∼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 박 씨는 혼자서만 47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회원들이 낸 사이버머니의 금액에 따라 방을 따로 개설했다. 예를 들어 BJ들은 낮은 등급 방에서는 섹시 댄스, 가슴 노출까지만 했지만 높은 등급의 방에서는 성기 노출, 자위 행위, 남자 친구와의 성행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BJ들은 대부분 전과가 없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었다. 결혼해 아이를 두고 육아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몰래 음란 방송을 한 주부도 있었다. 일부는 홀로 된 아버지의 병원비나 동생의 학원비, 또는 빚을 갚기 위해 방송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가 음란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 하다가 친구와 함께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운영자 이 씨는 음란 방송을 모니터링해 제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서도 경고나 방송 종료 등 가벼운 제재에 그쳐 사실상 음란 방송을 방조했다. 이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40%를 챙겨 총 1억947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BJ에게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 방송으로 처벌까지 받을 줄 몰랐다’며 조사 중에 눈물을 흘리는 여성도 있었다”며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음란 콘텐츠를 방송하는 BJ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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