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고객정보 판 롯데홈쇼핑, 과징금 1억8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2일 03시 00분


롯데홈쇼핑이 약 3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넘긴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2만9628명의 고객 정보를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동부, 롯데, 한화 등 3개 손해보험사에 건당 4000원씩 받고 넘긴 사실을 적발해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따로 형사 고발은 하지 않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현재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채널 재승인 심사 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 외에 배달의 민족, 직방, 다방, CJ CGV,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쇼핑, 아임쇼핑 등 10곳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500만∼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서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고객정보#롯데홈쇼핑#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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