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완화 불만 나오는 이유? 4인가구 예상 요금 계산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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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2일 10시 55분


누진제 한시적 완화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부가 폭염으로 급증하는 올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4천2백억 원을 들여 전기요금을 20%가량 내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구간별로 누진제 한도를 늘려줬을 뿐 누진 단계마다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건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도시에 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 사용량인 월 340kWh를 쓰는 집이,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 틀었다면 한 달 전기사용량은 550kWh 정도 된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17만 7,000원에서 13만 3,700원으로 줄어든다. 4만3000원가량 할인된 요금이다.

24%가 할인율이 적용돼, 가장 큰 혜택 폭이 큰 경우다.

그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할인 폭이 더는 올라가지 않는다.

하루 8시간 동안 에어컨을 켤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이 37만8000원에서 약 11% 줄어 34만1000원이 된다. 3만 6천 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에어컨을 12시간 틀경우 54만 원에서 7%가 할인돼 50만3000 원이 된다. 할인 폭이 줄기 때문에 8시간 에어컨을 사용한 집과 할인 금액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올해처럼 유례없는 불볕더위로 에어컨을 오래 틀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할때 누진제 완화 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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