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지정절차와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원을 운영하려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정 의료법과 시행령이 내년 1월 시행되면 평가를 통과해 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학원만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교습 정지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학원지정이 취소된다.
현재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치를 자격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교육이수증명서 허위발급 사례 등이 불거지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학원수업이 부실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리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댓글 0